빨간불에 잠시 '끌바' 후 다시 '쌩'…한문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를 달리다 적신호에 걸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는 과연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닐까.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빨간불에 걸려 2차로에 정차한 A씨는 잠시 후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좌측 1차로에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내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딱 횡단보도만큼만 몇 걸음 이동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한문철 변호사가 생방송으로 영상을 함께 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신호위반이다'가 74%, '아니다. 보행자 차도 보행이다'가 26%의 표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일명 '끌바'로 불리는 '오토바이 끌고 가기'에 대해 "횡단을 하면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된다. 차량 신호를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종단을 했을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봤다. 판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동안에는 보행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래도 한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했다. "저걸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행동할 거 아니냐"며 "이런 분을 본받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보행자 신호일 때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렇게 종단을 할 때는 야유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편법이긴 하나 안전한 방법이네", "그냥 정지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들도 있는데 저 정도면 양반", "쌩 지나가는 오토바이보다는 백배, 천배 훌륭하다", "웃겼으니까 봐주자" 등 대부분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