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50마리 돌볼 수 있다고?…동물생산업 기준, 동물학대 합법화"
동물단체, 신종펫숍 규제 촉구…경기도 여주 야산 동물 사체 118두 발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동물 보호 관련 단체들이 동물들을 암매장한 보호소 사칭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펫숍과 같은 영업 행태를 통한 범죄 행위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실한 동물 정책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종펫숍은)'안락사 없는 보호소'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파양비를 요구한다"며 "데려온 동물은 결국 10만~30만원을 받고 동물처리업자에게 넘겨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리업자들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일대의 야산에 동물을 암매장, 동물 사체 총 118두로 개 86두, 고양이 32두가 발견됐다"며 "수의검역본부의 부검결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살아있을 때 매장돼 질식사했고 상당수는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동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규제를 위한 강력한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을 요구해왔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무한정 허용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례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 허가 기준은 관리 인원 한 명이 개·고양이 50마리까지 사육·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한 사람이 50마리나 되는 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규정은 허가받은 생산 업체에서의 합법적 동물학대를 용인한다"고 주장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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