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전담 '지방규제혁신위' 출범…덩어리·그림자 규제 없앤다

첫 회의…개선방안 마련해 부처에 권고
신산업·탄소중립분야 규제 조정에 집중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와 연구·조사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촉되는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에 권고할 수 있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한다.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위원회는 또한 미해결 과제를 집중 조정해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그림자‧행태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발굴된 규제과제의 조정에 집중한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지방규제 학계 등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TF) 추천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날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지방규제혁신성과를 보고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겠다"며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수시로 규제현장에서 안건을 발굴해 지방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