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처우개선" 달래기…면허취소법엔 "당정 협의"(종합)
대형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수 16.3명→5명 단계적 추진
정부 "고령화 시대 맞는 새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정부는 간호사 처우를 국가가 책임 지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16일 밝혔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극렬 반발하자,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지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 201만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는 정부와 간호계, 병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및 정부 지원 사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에 달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정책 목표다.
복지부는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법제화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진행…복지부 "통합법안 필요"
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및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하에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받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발휘해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의료법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타 보건소 등에서 돌봄을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돌봄체계와 의료체계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다시 손본다?
조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단체 지적에 대해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어 의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