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총파업 유보…면허취소법 신속히 재개정돼야"(종합)
"비합리적으로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 자유 침해"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등에 대해 반발하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국회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의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17일 계획한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료연대에는 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유관 단체 총 13곳이 속해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 같은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입장이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모든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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