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동결·인상시기 조정한 지자체에 특교세 확대

행안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물가 안정관리 평가
공공요금 동결비중, 취약계층 감면비율 등 평가 반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됐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 1회만 평가하던 것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차별화를 위해 평가등급도 조정하고, 등급간 재정지원 차이도 확대하는 등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90억원)보다 증액한 총 2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등급별로 차등 배분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표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통해 2024년도 균특회계 예산의 일부(300억원) 편성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물가관리 평가는 총 13개 지표를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동결‧취약계층 감면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물가안정 정부정책 협업도 등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지방물가 상승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