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기분 나빠"…터널서 발구르기로 주행 방해 위험천만 오토바이[영상]

뒤 차량의 진로를 막기 위해 땅에 발을 디디고 걸으며 터널을 통과한 오토바이 운전자. 터널 밖에서도 지그재그 운전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채널A)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에 있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2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0시52분께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에서 뒤에 있던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보복운전은 약 3㎞ 구간에서 10분 정도 이어졌다.

28일 채널A가 공개한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이에 뒤에 있던 차량이 '빵' 하고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잠시 뒤 진입한 터널 안에서 A씨는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터널에서 A씨는 땅에 발을 디디며 걷다시피 주행했다. A씨 때문에 길이 막히자 터널은 다른 차량들의 경적 소리로 가득했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터널 안 1.7㎞ 내내 발을 구르며 이동했다.

이윽고 터널 끝에 다다랐고 승용차가 차선을 옮기자 이번에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길을 막았다. A씨는 승용차가 차선을 옮길 때마다 계속 같이 옮기며 급정거를 하고 진로를 방해했다.

당시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 인근 CCTV 70여 개를 분석해 두 달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따르던 승용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