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장애인 권리 보장"…복지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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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자신의 권리를 안내받도록 절차조력인을 지원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절차조력인이란 지적장애·정신질환 등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절차보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지난 1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A구청장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려인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B 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17일 절차조력인제도 신설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4일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