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사고·벌금 보장
후유장애 1000만원까지 보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금천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지난 2일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기간은 1년으로 내년 2월 말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총 7가지 항목으로 △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전거 보험이 앞으로 구민 불안감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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