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일협상 중단하라"…시민단체, 3·1절까지 집중행동주간 선포
'다케시마의 날' 일본 조례 폐지 촉구 목소리도
- 유민주 기자,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노민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한일 합의를 추진한다고 규탄하면서 삼일절까지 일주일을 '집중행동기간'으로 선포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강제동원노동자상 앞에서 "피해자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일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연이어 열고 강제동원 합의를 강제 추진한다"며 "굴욕적 한일 합의 중단과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었다"면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되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이 충당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3100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열고 3월1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3·1절 104주년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도 이날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주최하는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에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겠다며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독도협회는 이 자리에서 독도수호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독도 대응전략을 촉구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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