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하자" 남편 농담에 이혼 통보한 아내…선 넘은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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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들 친자 검사 해보자."

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 같은 농담을 던졌다가 이혼 신고서를 받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한테 농담으로 친자 검사하자고 했는데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번에 기사 보고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거다. 그런 농담 못하냐"면서 "아내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다'면서 엄청 화내더니 오늘 아침에 유전자 검사지랑 이혼 신고서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분노한 아내는 "극소수의 일을 가지고 그러는 거면 '코피노' 기사 보고 당신이 해외 출장 갈 때 숨겨둔 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도 되냐"고 따졌다.

A씨는 "'이게 이혼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거냐. 극소수의 일인 거 안다. 그래서 저도 장난으로 '○○이, 내 아들 맞는지 친자 검사해볼까' 했던 거였다"면서 억울해했다.

이어 "심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를 봤다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건데 이게 기분 나빠야 할 일인지"라며 "처가에 다 말하고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잘못한 거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제 아이는 맞다. 아내가 과잉 반응한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화내냐?'고 따졌더니, 아내가 저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냐?'고 하더라. 이게 이혼까지 갈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되레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제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건데, 사실 (아내가) 오버하는 거 같기도 하다. 이런 농담도 못 하나 싶다"고 속상해했다.

동시에 "이게 농담으로 못 넘어갈 말인지, 제가 잘못한 게 맞는지 객관적으로 궁금해서 글 올렸다"며 비난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약 7만회, 댓글 400개가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 대부분은 A씨를 질타했다. 이들은 "님이 미친 XX다", "아내한테 정신 나간 말한 것도 이해 안 되고 이런 사실을 아무렇지 않은 듯 여기에 글 올리는 것도 이해 안 된다. 장난이라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모습도 이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않냐", "아내와 아이를 상대로 할 농담이냐", "그 말이 아내를 의심한다는 얘기 아니냐. 농담 수준이 아니다.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깨버리는 말", "선 넘었다. 그간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걸 농담 소재로 사용할 줄이야" 등 공분했다.

한편 배우자 몰래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와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검사가 가능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면, 민법 제840조를 적용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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