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폭행 당한 편의점주…"장애등급 받고 로또 팔아라" 본사직원 권유

(MBC 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난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이 폐업한 가운데, 본사 측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며 영업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는 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촉법소년이라며 조롱까지 한 학생은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MBC 뉴스 갈무리)

폭행으로 눈을 다친 A씨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 5년간 운영했던 편의점을 닫기로 했다. 본사 측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폐점이 가까워지자 말이 바뀌었다고. A씨는 "그때 (폐업) 합의를 했던 직원들은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자기랑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본사 직원 B씨가 자신의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영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다. 아픈 사람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폐업하자 본사 측이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본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사과하고 인정했으며 점주에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배려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상대방의 감정따윈 안중에도 없네", "남의 일이라고 막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길", "예전처럼 갑질했다간 기업 망하기 십상임", "기업의 직원이 그랬던 거지 결국 원만하게 진행해준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