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근거 마련

행안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광주·서울·인천 중구·청주·청도·해운대·천안' 등 7건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출된 총 454건 중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례와 서울시의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참여 편의 증진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가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도 높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지하상가 임대의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낙찰률도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자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임대상가 2회 유찰 시부터(종전 4회) 기초금액을 10% 하향해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는 인천 중구의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사례와 충북 청주시의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가 선정됐다.

경북 청도군은 '주민편익 제고' 분야에서 선정됐다. 청도군은 하천구역외 부지 사용 허가 시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 왔는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관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학교 밖 청소년'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내 5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가치 증진'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분야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관부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명확한 적용지침 확정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하여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