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탄핵소추' 장관 나오나?…숨죽인 행안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과반'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
가결시 헌재 심판까지 장관 직무정지…최종 탄핵 여부는 미지수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행안부 내부는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총 176명 의원의 이름으로 지난 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이날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169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이 장관의 권한은 탄핵소추안 통과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이 장관의 탄핵이 확정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사상 첫 탄핵 위기를 맞은 행안부 내부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장의 공석이 현실화하면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등 각종 굵직한 국정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 개혁에 이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지방 공공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장관 직무정지에 대비해 장관을 대행할 '실세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부처 간 힘겨루기 또는 지자체와의 물밑 교섭에 나설 일이 많은데,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계획대로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본에서 이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도 추진되는 것이라 여파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을 위해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본회의 상정 권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내부에서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것 또한 변수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