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 제도 개선 합의"
'경찰대 폐지'는 28일 마지막 회의서 결론 내기로
국가경찰위 개선, 경찰 지휘체계 등도 확정 예정
- 정연주 기자,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는 7일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결론은 마지막 회의인 오는 28일 내릴 예정이다.
박인환 경발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찰대 존폐에 의견이 나뉘었다. 저희도 합의제 기관이고 더는 미룰 수 없으니 표결이라도 해서 다음 회의인 28일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계획보다 1시간 더 길어졌다. 박 위원장은 "경발위 구성이 경찰청 추천, 국가경찰위 추천 등 다양해 의견이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폐지 의견에 대해선 "4년제 학부로서의 경찰대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같은 경찰 간부 양성기관 또는 폴리스 아카데미처럼 특수경찰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를 유지하더라도 (졸업 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는 제도 등을 그대로 둘 순 없으니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다"며 "일반 대학생 또는 일반 경찰학과 대학 출신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발위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선 현행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태원 참사로 불거진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문제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경찰 지휘체계를 확립할 것인지 검토했다"며 "자치경찰의 예산과 조직까지도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마지막 회의에서 그간 논의한 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 정부에 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발위는 경찰대 개혁 등 경찰과 관련한 장기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했다. 임기는 오는 3월5일까지다. 필요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경발위의 최종 제안을 토대로 경찰 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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