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2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 실시
대출금리 시중 은행보다 낮은 1~2% 수준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다. 먼저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까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모범음식점은 최대 1억원, 관광식당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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