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팔 걷어붙인 자치구…긴급 추가지원 잇따라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소상공인까지 난방비 특별 지원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날로 급등하는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자치구들이 난방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어린이집·경로당 겨울을 따뜻하게"…동절기 난방비 지원
4일 서울 강북구에 따르면 구는 어린이집에 20만~40만원을, 사립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경로당 172개소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 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 73개소는 제외한다.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 22만5000~30만원씩 지급한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모두 지원 대상이며, 총 290개소가 해당된다.
서울 성동구는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절기인 12~2월, 하절기인 6~8월 총 6개월간 월 10만~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7650가구에 5만원씩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 "장사도 안 되는데 난방비 폭탄까지"…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쏜다
은평구는 임차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총 10억원 규모의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희망자는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서울 노원구도 난방비 폭등으로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1개소당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하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 2억원 미만 총 1만5000여개소가 대상이다.
서울 강북구 역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각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 구청장협의회, 취약계층 5만5000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 추가지원
25개 자치구는 이미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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