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들어갈 때 마스크 안써도 된다…실내도 '노마스크' 시작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병원·약국, 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전문가들 "감염 위험도 높다면 스스로 착용 필요"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대중교통·통학버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개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카페를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감염 전문가들은 가급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정부의 의무 조정안이 마스크를 벗으라는 의미보다 '가능하면 착용하라'는 뜻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시설은 입소형 감염취역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시설의 특성과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차등을 뒀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이용자들이 입소해서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등이다.
단, 이러한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예외가 존재한다. 출입하는 외부인 없는 조건의 다인 병실에서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간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대신 시설 내 면회실이나 로비 등 실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부인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규정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1인 병실에 환자 혼자 있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만 안 쓸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나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승하차장, 지하철 승강장 등 교통수단 외부만 해당한다.
또 약국에 출입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약 조제를 위해 면역저하자 등 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 내에서는 개인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위치한 복도형 판매 약국을 이용할 때도 비말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의무가 유지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예외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정부 조치의 방점은 '권고'에 찍혀 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며 "8차 유행이 올해 3~4월 학생들 개학에 맞물려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며 "정부가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날 때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 사전 예약은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지자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월 2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당일 접종의 경우 2월 1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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