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소방점검 실시해야
소방시설법 전면개정…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은 관리업자에게 맡겨 점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제도 중 '관계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17일 소개했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자체 점검이 불가하고 관리업자를 선택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인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점검 시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에 따라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1회 점검 시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3조에 따라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까지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4조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만큼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