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주 전 입사한 직원, 월급보다 많은 축의금 받고 퇴사" 부글부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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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축의금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이번에는 결혼식 4주 전에 입사해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겪은 일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A씨 회사에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을 4주 앞두고 입사했다. 이 직원은 결혼식 당시 직원들의 축의금과 회사 업체 화환 및 축의금 등을 전부 받았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직원이 신혼여행을 갔다 온 바로 그날 퇴사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라든지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 조작 아니고 이런 일 처음 당해봐서 괘씸해서 글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가능한 일이냐.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거지냐", "어떻게 저런 잔머리 굴릴 생각을 하냐", "면접 때 괜히 결혼 예정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댓글도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 있다"며 "그래서 입사 1년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 바뀐 적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자녀 결혼식 챙기고 퇴사한 적도 있다", "입사 후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일주일 다녀온 다음 보름 후에 추석 상여금 받자마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입사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못 갔다면서 입사하자마자 결혼 휴가 쓰겠다는 직원도 있었다", "결혼할 때 백수인 모습이 싫어서 취직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등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8900원으로 나타났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