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비자발급도 제한

1월 31일까지 1개월간 단기 비자발급 중단…인도적 예외 있어
탑승 전 음성확인서는 5일부터 제출해야…내·외국인 모두 해당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국내 출입국 검역을 다시 강화한다. 2일부터 한달간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을 축소한다. 5일부터는 입국하는 경우에도 내·외국인 전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국 방역 강화 조치는 △단기비자 제한 △항공편 운항 축소 △입국자 PCR 전후 검사 △사전검염정보(큐코드) 의무화 △단기 체류자 격리관리 총 5가지다.

정부는 우선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우선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외 조치는 일단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입국 후 검사는 2일부터 적용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기다려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큐코드는 탑승객의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앱을 통해 기록해 방역 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또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입국단계 확진된 경우에는 공항 인근 임시수용시설에서 별도로 머물게 된다.

방역당국은 "국내에 신규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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