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혁신에 박차…279건 개선 완료

지자체와 중앙·지자체 개선 사례 공유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1일 오후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현장을 살리고 지자체 현안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행사다. 그 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역기업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878건의 규제과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2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해 그림자·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인 경우와 중앙규제인 경우로 분류돼 공유됐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는 기업활동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 제고 3가지 분야로 세분화됐다.

기업활동 지원의 경우 경상남도가 중앙규제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경남은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 식품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업이 기존 법률로 인해 공장 가동을 못하게 되자 자체적으로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지를 분할해 임대하고 공장을 가동했다.

절차 간소화 사례로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안을 간소화한 경우가 제시됐다.

전주시는 조례에 따라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높이 40m 이상건축물의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국민 편의 제고 분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가 뽑혔다.

국토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일부 임차인은 소득에 관한 입주자격을 충족했더라도 2년 단위 재계약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된다.

이에 세종시는 복지부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에 대해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했다.

한편 중앙규제 개선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이 공유됐다.

광주시는 산업부 고시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금형'의 구입 비용이 제외된 탓에 해외에 있는 제조업들의 국내 복귀가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산업부는 해당 고시에서 '금형' 구입 비용이 기존 항목인 '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산업부를 방문한 끝에 개정을 이뤘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활성화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규제혁신에 앞장서준 것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