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노조 "목적 자체가 부당, 헌법 위반"

공정위, 화물연대 본부·부산지부 2일 이어 재조사 시도
노조 "혐의 특정 않고 모든 자료 요구…파업 파괴 수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원태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관들이 공공운수노조 건물을 두 차례 급습해 조사를 강행하려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이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며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인지 제대로 적혀 있지 않고 제출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의 파업 파괴 수단의 일환으로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조합원 개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법 제50조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근거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서 2일에도 두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물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만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이란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