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차량 손괴 등 41명 수사…791명 업무개시명령
주소지 확보 527명에 우편송달…264명에 문자메시지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0일째 이어진 3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 41명을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파업 현장에 경찰관 기동대 약 4460명과 수사·형사 1852명, 교통경찰 1664명 등을 배치했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등도 832대 운용 중이다.
또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24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게릴라식 운송 방해와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해 기동단속팀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화주, 운송협회, 운송사, 차주 등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한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전달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527명에게 우편송달을 실시했다.
주소불명으로 명령서를 우편송달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장치율은 전날(64.3%)에서 65.2%을 기록했다. 부산항은 68.2%에서 68.7%, 인천항은 75.8%에서 77.4%로 상승했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서 항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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