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1년2개월여 만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자료제공=용산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가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일 구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다. 구역 면적은 8만4262.1㎡,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가 적용된다.

사업주체인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된 23개동(지상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동(지하3층·지상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하는 1303세대와 임대주택 138세대로 구성된다. 분양주택 1303세대 중 조합원 분양은 659세대, 일반분양은 631세대며, 13세대는 보류지로 설정됐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033.0㎡), 공원(4505.4㎡), 공공청사(1000.0㎡)가 있다. 공공청사는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선다. 공원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