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34%, 11월분부터 건보료 더 낸다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정해 11월분부터 적용…24%는 인하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15.4% 인하…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34.2%가 지난해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늘어 다음달 통보되는 11월분부터 건보료가 인상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 건보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4%다.
아울러 지난 9월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전년 대비 15.4%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전년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소득 증가율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올해 재산과표를 새로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한다.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34.2%에 해당하는 282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됐다. 이 밖에 198만 세대(24.0%)는 건보료가 인하됐으며, 345만 세대(41.8%)는 변동이 없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췄다.
그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돼 공제를 받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보료는 8만8905원으로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최저 수치다.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2019년 11월 9만3674원 △2020년 11월 10만235원 △2021년 10만5141원 등이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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