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법무부·법원 '권고 이행' 환영…피해자 구제·위로"
정근식 위원장 "다른 국가기관도 권고사항 이행하길"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내놓은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에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무죄구형, 비상상고 등 이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실화해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날 언급한 국가기관 이해조치 사안은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1978년 간첩공격 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향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불법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조사 개시 이후 지난 2월8일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6일 건설호‧풍성호 선원 3명의 반공법 위반사건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3년만이다.
8일에는 진실화해위가 국가 사과와 비상상고를 권고한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해당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소재 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북측으로 도주한 무장간첩 3명을 추적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신청인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하급심이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해 법원조직법 8조를 위반하고 1979년 당시 비상계엄으로 A씨의 상고권이 제한된 점을 비상상고의 이유로 들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책임을 지려는 국가기관의 모습이 미래세대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며 "2기 진화위의 권고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은데 다른 국가기관도 늦기 전에 충실히 이해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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