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담배 연기 그만"…광진구, 신양초 통학로 금연구역
3개월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신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는 서울신양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216m(능동로6길 134m, 뚝섬로34길 82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다.
지난 6월 광진구보건소는 서울신양초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고시일인 10월26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3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해당 지역에 안내 표지판, 바닥 표시재 등을 설치해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관내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 총 18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매년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필수적"이라며 "구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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