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보면 손댔다"…퇴근전 불끄고 야금야금 훔친 직원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현금 매출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직원은 퇴근 전 불을 꺼놓고 현금을 야금야금 훔치고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3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금고에 손대는 직원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A씨는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이 퇴근 전 불 꺼놓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 현금만 들어오면 정신을 놓고 손을 댄다"고 말했다.

공개한 CCTV를 보면, 문제의 남성 직원은 어두운 가게에서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만지작거린다. 이윽고 현금 두 장을 옮기는 척 한 장은 자기 손에, 나머지 한 장은 옆 칸에 꾸깃꾸깃하게 집어넣었다.

이후 현금을 정리하는 척 계산대를 활짝 열고 꾸깃하게 넣어 둔 현금을 제자리로 옮겨 정리했다.

A씨는 "돈이 자꾸 사라지고 현금 매출이 자꾸 맞지 않길래 CCTV 확인했더니 매번 저랬더라. 불 꺼놓고 퇴근 전에 그러거나 손님이 현금 내면 손님 앞에서 '스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출 줄어서 고민인데 믿던 직원에게 뒤통수 맞았다"며 "영상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챙기더라. 그동안 얼마나 가져갔을지"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친구 오면 무상제공은 기본이고 판매하는 제품 그냥 꺼내먹는 것도 당연하다. 현금에, 물건에 2년 동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더라"라고 분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나 문제의 직원은 양심에 찔린 마냥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우선 직원 구할 때까지 놔뒀는데, 갑자기 직원 아빠가 연락 와서 퇴직금이며 이번 달 월급이며 오늘 막 달라고 큰 소리로 떼를 쓰더라"라며 "직원이 가져간 돈 토해낼 생각은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피해액은 큰 데 벌써 한숨 나온다. 정확한 피해액은 모르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데 간이 큰 건지, 우스운 건지 이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을 본 자영업자들은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당장 신고하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횡령이든 절도든 무조건 신고해라" 등 공분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신고 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절도죄는 누군가의 재물을 훔쳐 자신의 소유로 얻고자 한 '고의성'이 있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