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울 택시요금 인상 카운트다운…언제부터, 얼마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 내년 2월 1000원↑…올 12월엔 심야할증↑
심야 모바일앱 호출비 최대 5000원 추진…혼잡시간 기본 1만원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내년 2월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른다.
심야 택시비 부담은 더 커진다. 심야 택시비 적용 시간이 오후 10시로 당겨지고 할증률 또한 인상된다. 여기에 모바일앱으로 심야 시간 택시를 호출할 경우 호출비를 최대 5000원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 차원에서 택시 요금 체계를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만큼 택시 이용자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10월4일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다음은 당정과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택시 요금을 왜 인상하나.▶택시 수입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간 택시 기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택시요금의 38%에 그친다. 소득 대비 낮은 요금제 등 처우 문제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택시 기사 인력이 대거 유출됐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은 심야 시간대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서울시는 이번 당정협의에 앞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2월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 택시 심야요금제는 어떻게 바뀌나.
▶올 12월부터 서울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가 시행된다.
우선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가 기존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해당 시간대에 적용되는 할증률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된다.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의 경우 기존 20%에서 40%까지 오른다. 나머지 시간대는 20% 할증률을 유지한다.
그렇게 되면 올 12월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해당 시간 기본요금이 6700원까지 오른다.
-당정에서 추진하는 심야시간 모바일앱 호출비까지 더하면 얼마나 오르나.
▶현재 모바일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더 빨리 택시를 잡고 싶을 때 3000원(가맹택시·중개택시 일괄)의 호출비를 낸다.
당정은 심야 시간 호출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카오T블루와 같은 가맹택시의 경우 최대 5000원, 일반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렇게 결정된다면,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률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카카오T블루 택시를 탈 경우 기본요금(5300원)과 호출비(5000원)만으로 1만300원을 내야 한다.
-변동 가능성은.▶서울시가 12월부터 추진하는 심야 탄력 요금제와 내년 2월 기본요금 인상안은 그간 공청회 등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했다.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된다.
택시 이용자들이 호출비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부담할지, 또 택시 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는 10월4일 국토부가 발표할 대책에 달렸다.
이번 대책에는 호출비 인상을 비롯해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 확대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의 추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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