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오세훈과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 없다"(종합)
"소각장, 원래 마포 아닌 강동…마포소각장 전면 백지화해야"
"입지선정위 위법성 소송 검토…시의회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해야"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8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로 상암을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국민의힘)이 같다고 해서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마포구청장으로서 맞지 않다. 저는 마포구청장이며, 마포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의 불투명성·법령 위반 사안을 비롯해 △마포구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소각장 관련 예산을 전약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특히 소각장 설치 관련 최초 계획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2018년 7월2일)'을 들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추진이 중단됐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 배경으로 입지선정위 총 위원 10명 중 7명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가 추천했으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된 점을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항의했더니 김 의장 말로는 강남구와 양천구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환수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환수위에 위원 추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며 "위원회에서 절대적 결정권을 갖고 한 잘못된 선정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 위원 정원과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지선정위 설치일은 서울시가 주장한 2020년 12월4일이 아닌 2020년 12월15일이므로, 12월8일 개정(12월10일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며, '설치일'은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15일이 위원회 설치일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주장대로라면 입지선정위는 최소 11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해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2월15일 낸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보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후 가능하다면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마포에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했으며 △서울 대기오염 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 △25개구 중 15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없는 점을 열거하며 '지역 형평성'을 꼬집었다.
입지선정위가 상암 선정 배경으로 △간접 영향권내(300m 이내) 주민 미거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여열이용의 효율성 등의 요건을 든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은 "이런 항목은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며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최초 의결했는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 항목을 바꿔놓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부적인 변경 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며 "보상은 현재 의미가 없다. 황금송아지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랜드마크도, 대규모 편익시설도, 지원 기금도 아닌 가족·이웃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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