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꺼낸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10년째 공회전…왜?

인권침해·지하철경찰대와 업무 중복 등 우려로 지지부진
법 개정 사안…서울시 "국회서 논의 되도록 적극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10년 이상 공회전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의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내 범죄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신분증 요구, 체포권 등이 없다 보니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7월 '지하철 보안관'을 도입하면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관련 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긍정적인 회신을 얻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고,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반영해 역무원 중 역장, 간부급 지하철 보안관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 발의 후 상정이 안 돼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법권 부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와 업무 중복 우려도 꼽혔다.

하지만 지하철 경찰대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280개역 중 24개역에만 배치돼 있다. 센터당 출동 경찰이 3명씩 배치돼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실시간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다보니 승객이 역무원을 폭행해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경찰대가 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 환승역에만 배치돼 있다 보니 일상적인 시민 안전을 챙기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