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3대+그늘막' 도로 한복판 점령한 일가족…캠핑 즐기다 경찰 출동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피크닉을 즐긴 일가족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캠핑(야영)을 즐기는 일가족의 모습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 만들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고 음식 냄새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안 불편한지.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배드림' 갈무리)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함께 사진 찍어 올렸다. 일가족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와 인도 일부를 점령한 채 캠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왜 저러냐", "저 많은 사람 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충격", "저걸 낭만이라고 본인들끼리 뿌듯해했겠지. 낭만도 상황이나 장소 봐가면서 챙겨라", "별짓 다 한다", "가지가지 한다", "어디 놀러 갈 돈이 부족한가 보다", "마지막 사진 보니 속 시원하다" 등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외에도 일가족이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