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열람률 27.5% 그쳐…우편으로 재발송

우편 배송 지연·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도 매년 줄어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률이 2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정도만 확인한다는 뜻으로, 여성가족부의 당초 예상 실적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0년 11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전자고지 채널인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세대주는 실명 인증과 각 채널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후 1일 이내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하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세대주 총 2342명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그중 645명만 열람했다. 열람률 27.5%로 10명 중 7명은 고지서를 열어보지 않은 셈으로 여가부가 당초 예상한 모바일 고지 열람률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열람한 1697명에게는 서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편을 통한 고지 방식은 발송에서 수신까지 시간이 걸리고, 우편 발송의 특성에 따라 배송 지연 또는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우편 발송 단가는 680원으로 모바일 발송 단가(107원)의 6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모바일 고지 제도 홍보, 고지 채널 확대, 본인 인증 절차 개선 등 모바일 고지 열람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정보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교육시설 종사자 2.5%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신청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인데, 교육 이수자를 보면 2019년 2만154명에서 2020년 9003명, 지난해 8550명으로 매년 줄었다.

특히 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개인 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 종사자의 교육 참여 비율은 2019년 1.63%, 2020년 0.21%, 지난해 2.53%에 그쳤다.

사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 의무 위반율이 매년 전체 위반 건수 중 50~60%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교육시설 등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시설·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