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2022년 2분기 지자체 우수사례 7건 발표
부산·담양·성남·옥천·포천·김천·대전소방본부 선정

대청댐 및 대청호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이었다. 이중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부산광역시, 담양군) △스마트 행정구현(대전 소방본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옥천군, 포천시) △적극행정 예산절감(김천시)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 노인 지원자의 불편을 덜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탄소배출량 등의 디자인이 특화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 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골목형 상점가를 유연하게 지정하게 됐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기준(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및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며 "행안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