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되면 로또 나눠준 너에게 2억 줄게" 그돈 받으려 진짜 소송…결과는?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진짜 당첨되면 너 2억 줄게" 이 약속, 지켜야 할까?
28일 방영된 KBS '아침마당' 9194회에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 양소영씨가 나와 복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판례를 통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놨다.
그중 "친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복권 당첨되면 나눠줄게'라는 말을 진짜 지켜야 할까"에 대한 실제 판례가 소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건은 이러했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기분이 좋아진 A씨가 복권을 몇 장 사 왔다. A씨는 친구들에게 복권을 나눠주며 "누가 한 명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는 거야"라고 했다. 복권을 받은 친구 중 한 명인 B씨는 "그래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줄게"라고 답했다.
그런데 실제로 B씨가 당첨돼 당첨금을 14억이나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을 나눠줬다.
하지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받고 싶었던 A씨는 복권을 샀을 당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를 들은 나머지 친구들의 증언을 믿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A씨의 승소였다. 법원은 구두 약속이더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양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채권자가 청구 시 채무자가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구두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의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B씨가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진행자가 양 변호사에게 "목소리가 녹음 안 돼있어도 상관 없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녹음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
또 "로또 종이에다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써놓은 것만으로도 증거가 돼서 청구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고, 반이 쪼개진 복권도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사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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