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맹공 둔화…자가검사키트 구매 제한 오늘 해제
확진자 발생 고점 넘어 감소 양상…일상 규제 하나씩 풀려
내달 1일 진단키트 소포장 제조 유통…음식점 등 1회 용기 재규제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고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한시적 방역 제한들이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조차 어려웠던 자가검사키트 구매수량 제한을 27일부터 해제하고,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삭당·카페 등에서 사용을 허용했던 1회 용기 무상제공을 다시 금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환자 추이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1주 일평균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 35만1281명으로 1주 전인 19일 0시 기준 평균 40만4564.4명보다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하루 발생 추이 역시 감소로 전환해 지난 23일 0시 기준 49만8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4일 39만5597명, 25일 33만9514명, 26일 33만5580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도 안정을 찾는 중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개선조치로 공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1인 1회당 5개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자가검사키트 조치를 해지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자에게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을 제조해 출하하도록 하고, 약국에서 낱개로 판매하던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제조업자가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로 제조·포장한 제품을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1개당 6000원으로 기존 지정제를 유지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추가 제한 완화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 제한 조치뿐 아니라 식당·카페에 한시적으로 완화한 1회 용기 무상 제공 등 일상 생활 조치도 해제된다. 각 지자체들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카페, 식당, 제과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매장 내 1회용기 무상제공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최근 유행이 다시 감소하면서 재금지하는 것이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에 달한다.
사용금지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 완화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행 사적모임 인원제한 8명 이상,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1시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4월 3일 0시까지 적용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과학 방역'을 주장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거리두기 완화 발표 당시 "거리두기를 완화해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고려하는 대신 방역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과 치료, 요양원의 관리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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