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2조8229억 흑자…코로나 대응에 2조1000억 사용

건정심, 신속항원검사 급여 확대·재택치료 수가 마련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공단 2238억의 수익 내기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5일(금)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822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의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했다.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 2조1000억원 지원해"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안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으로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냈다.

복지부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도 보고했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또한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했다.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으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도 적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2조1000억원을 지원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이른바 '치아 신경치료' 수가 개선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건정심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데 치아의 신경과 연조직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 난이도가 높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도 보고했다. 센터에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급성 백혈병 치료제에 보험 급여 적용…약제 급여재평가 추진

건정심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주사제 '루타테라', 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 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