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언제쯤…"1단계 수준으로 내려가야"

전국 확진자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 돼야 시행 가능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하반기에 추가 조정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음상준 이형진 기자 = 새로 마련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근시일 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1단계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은 모든 지역이 1단계 정도(개편안 기준) 이내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 수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이다. 이를 전체 인구수로 환산하면 전국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전국 444명 발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 수준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맞춰보면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0명으로 2.5단계 기준에 부합한다. 대규모 유행의 발생은 없으나, 눈에 띄는 감소세도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 개편할 체계가 기준도 다르고 방역조치 내용도 다르다보니 유행이 남은 상태에서 전환하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종전보다 방역조치 강도도 다소 이완되기 때문에 유행 재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고 △2단계 시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재보다 방역조치 수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향후 접종률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의 추가 조정도 시사했다. 올 하반기 이후 백신 접종이 늘어나 감염자가 감소하고,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거리두기 기준 등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올 상반기 방역 대응에 집중한 것"이라며 "접종률이 높아져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사망자 치명률 증가세가 둔화되면 거리두기 체제도 일부 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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