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한시적 관심으론 안 돼…"성폭력 가해자 처벌해야"
피해자 동의 중시 성폭력근절·젠더폭력방지법 제안
여성단체 "사업자 책임도 강화해야"
- 최동현 기자, 차오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차오름 기자 =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와 임은정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잇달아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성폭력 처벌과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젠더폭력대책 TF(태스크 포스) 주최로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대표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와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문화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발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가 가해자의 보복성 명예훼손 고소로 움츠러들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발언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 성폭력 △남성 중심적인 권력구조 △권력형 성폭력 △'예술'을 빙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완전히 고립된 환경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유형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비동의에 의한 강간이나 추행만을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고 꼬집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묻는 현행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성폭력 고발과 처벌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인이나 상사 등 주변 사람에 의한 성폭행·성추행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강제된 동의'에 의한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범죄 구성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도 "우리나라 법에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폭력근절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배복주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젠더폭력방지법이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정의조항을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군인 등 정체성과 피해유형에 따른 성폭력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을 통해 성희롱이 적발돼도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만 받는 사례가 숱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다가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미투'를 넘어 제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TF위원장은 "젠더폭력특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면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도 변화를 바라는 데서 시작된 만큼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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