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증거조사 시기 앞당기면 선체 절단 가능"

김창준 선체조사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조위원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4.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창준 선체조사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조위원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4.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목포=뉴스1) 이후민 박영래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내수색 작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선체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시기를 앞당긴다면 선체의 과감한 절단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21일 오후 5시쯤 전남 목포신항만에 마련된 취재지원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진행한 전원회의 및 선조위원-전문위원 합동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약속해왔지만 원인조사를 빨리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가족에 유리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 빨리 선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 객실을 제외한 내부에 대해서는 현상보존을 했고, 객실은 일부 변형 또는 절단을 허용했다"며 "현재 방식으로 진행하다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단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현상 유지를 요청했던 부분에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증거 조사를) 조기에 해야겠다는 말씀이다. 증거 조사를 조기에 하고 완벽하게 조사가 이뤄지면 선체 자체는 증거물로서의 가치는 옅어질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선체 보존의 문제겠지만, 증거조사가 끝나면 선체를 조금 더 과감하게 파손한다든가 절단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으로 선정된 영국의 컨설턴트 기관인 브룩스벨(Brookes Bell)과 선박 운항 및 구조에 관한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집단에 따른 투 트랙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브룩스벨은 물리적 형상에 근거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적 오류) 부분은 브룩스벨 조사가 안 된다. 이미 인적 과실에 관한 국내 조사가 집적되어 있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브룩스벨은 망가진 상태의 선박을 역추적하면서 조사하는 형태고, 국내 전문가는 이미 많은 조사가 되어 있어 그 정보를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를 포함해 서로 많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 서로 조사에 보완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정리가 잘 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월8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인적 구성 등을 마치는 시점인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체조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브룩스벨 및 국내 전문가 조사 집단의 조사는 이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전문가 조사 집단 선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양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늦었는데 의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며 "인양 과정에서 선박 선체에 천공이 있었고, 의도적인 선체훼손행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반잠수선에 올릴 때 좌현 선미램프를 절단했는데, 과연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그 점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이 전복된 뒤의 구조·구난 행위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이 있다"며 "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봤는데 법 자체 이름이 선체조사위원회이고, 선체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체가 전복된 이후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헀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미수습자 가족 및 코리아샐비지와 만나 세월호 선체 A데크 4층 좌현(왼쪽·바닥으로 누워있는 부분)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전체 절개 혹은 부분 절개 등 수색방법 변경에 관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수부터 선미까지 절개하는 방법은) 배가 더 기울어서 선박 자체에 하자가 생기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진입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천공 2개를 허용한 상태인데 조금 더 허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먼저 해수부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샐비지가 선임한 구조해석 전문가가 있고, (그간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추가 절개를) 결정해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며 "저희는 증검을 할 뿐이지 집행부서가 아니다. 원리적으로 해수부와 코리아샐비지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