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권' 침해…명백한 탄핵사유"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 창립토론회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 및 활동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기에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세월호 TF팀장)는 5일 국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을 해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 헌재에서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고 보고 있고 헌법 제34조에서는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도출되는 의무를 규정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국가 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대응조치는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있는 현장 구조 활동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적인 조치를 하였다면 보고를 받은 즉시 바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은 이와 거리가 멀었고 사고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말을 했다"며 "이는 세월호 침몰상황과 구조전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서면보고와 유선보고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결국 대통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기관리센터 회의를 소집하거나 관계 장관 및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유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은 모두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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