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강제…부작용 초래"

바른사회시민회의, '특수형태종사근로자' 토론회
이승길 교수 "소득·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위와 보호 대안모색' 토론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산재보험 적용특례제도가 도입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일부 업종이 적용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자 국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경제법 등 제3의 영역에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수형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고려해 직종별 특성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리한 확대방안은 특수형태종사자(특히 여성)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은 "특수형태종사자 내에 다양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호필요성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등으로 나눠 접근을 달리하는 게 유용하다"며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재보험 의무화는 고용주들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낮춘다"며 "결국 고용주는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수형태직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