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윤리강화 방안 도입 시급"
박인환 교수 "윤리평가는 외부기관이 담당해야"
차기환 변호사 "향판제도 유지 필요 의문"
5년간 징계 판사 7명…6명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환형유치제와 향판의 문제, 판사의 양형재량과 검사의 기소재량 남용, 지역법조 '카르텔', 법조전반의 윤리의식 및 자질 부족 등을 황제노역 판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법관의 근무평정과 자질평정은 법원이 담당하고 윤리평가는 변호사단체 등 독립된 외부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며 "윤리평가 결과는 판사의 연임, 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관징계법에는 탄핵,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해임,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적 발전, 관사의 정비, 토호들의 발호 등에 비춰 과연 법원이 향판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국 어느 법원, 검찰청에서 재판받고 조사받아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재판 및 수사를 받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윤리강령에 따라 철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사회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관징계위원회의 법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부장)판사는 7명에 불과했다.
징계사유로는 6명이 품위유지 의무위반, 1명이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했으며 이들은 견책(훈계), 감봉 2~6월, 정직 2~6월 등 처분을 받았다.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판사,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 주민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를 펑크 낸 판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판사 등이 이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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