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 장난전화시 벌금 등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처분이 가능하다.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경우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지난해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로 즉심에서 회부돼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현재 청구액 998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는 허위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서장 등 경찰관 31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할 경우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처벌률)는 서울 기준 2011년 2478건(12.8%), 2012년 1898건(12.2%), 2013년 1860건(13.2%)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를 엄정히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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