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슬쩍…호프집서도 사용한 정당들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2012년 적발사례 조사
용도 외 사용 등 20여건 적발…보조금 5억원 감액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사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집행하다 적발된 경우는 20여건으로 이로 인한 보조금 감액은 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부당집행 사례로는 용도 외 사용과 허위보고, 불법전용, 차명계좌를 개설해 유용, 심야시간대 유흥업소에서 회식비로 지출 등이 있었다.
민주당은 2009~2012년 6668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다수의 유급직원에게 상여금 등 명목으로 허위지급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반환받아 불법선거경비 등으로 지출한 뒤 허위 회계보고했다.
2011년 새누리당 미래희망연대 중앙당과 연구소는 정책개발용역과제를 수행했지만 정책과제물 8건 총 65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2010년 창조한국당은 여성위원회와 여성쉼터 명목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31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심야시간대 호프집에서 3회에 걸쳐 18만4500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정당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100% 국민의 세금이며 단 1원도 부당집행돼서는 안된다"며 "부정집행 사례에 대해 현행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980년 12월 도입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과 관계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선거관계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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