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육군 지휘관들…뇌종양 병사 사망

중대장은 뇌수막염 의심 소견에도 경계근무 파견
인권위, 국방부에 신속한 대면진료체계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직후 두통이 심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대장 등은 "피해자가 두통 증세를 호소한 직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의무대·군병원·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휴가를 앞당겨 보내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1월 입대한 병사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 소대장에게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했지만 소대장은 부대 군의관이 퇴근 중이란 이유로 다른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두통약 등을 처방받게 했다.

소대장은 첫 증상을 호소한 지 8일만에야 A씨의 상태를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중대장은 A씨가 민간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다른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이에 앞서 며칠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에게 청소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뇌종양진단을 받은 후에야 A씨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대장은 소대장과 중대장으로부터 A씨에 대한 증상을 보고받은 다음날 국군·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지만 지난 6월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대장 등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 소속 육군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지휘관들을 경고·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