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대, 변상금 1000만원 체납"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체납분 시효결손 처리"
"연대시위란 이유로…서울시, 조치 강구해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News1
</figure>2008년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대가 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8년 이후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우병 촛불시위대에 대한 1000여만원의 체납분을 '시효결손' 처리했다.
서울광장 변상금이란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이다. 다만 서울시는 특정단체 주도가 아닌 연대시위일 경우 주최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광우병 촛불시위대에 대한 체납분을 시효결손 처리했다고 바른사회는 전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된 행사·시위는 64건으로 체납액은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대가 3차례 1040만원을 비롯해 2012년 쌍용차 희생자 추모대회 140만원, 2013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3차례 846만원, 전교조 해직 노조원 자격승인 요구대회 2차례 582만원 등이다.
바른사회는 "광우병 촛불시위대는 5년 전 한 달 넘게 서울광장과 광화문을 불법으로 점거해 서울시 중심부를 마비시켰다"며 "통행불편과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으로 인해 서울시민이 겪은 불편은 물론이고 촛불시위로 인해 광화문인근 상점, 학원 등도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광우병시위대의 변상금 체납과 서울시의 시효결손 처리 사실은 광우병시위대의 '책임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처럼 주최 측이 불분명한 연대시위일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져 서울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시위라는 이유로 아무도 변상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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