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전면 적용 정책 즉각 폐기하라"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피해자 투쟁결의대회 열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파산관재인 전면 적용 정책이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개인부채 규모는 1159조원에 달한다"며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 역시 164%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규 등록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악화되고 있음이 여러 징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IMF 이후 고착화된 금융착취와 노동유연화는 서민들에게 있어 기본 생활조차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월세대책이라며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한다"며 "은행연합회장을 이사장으로 모신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괴물은 서민의 생계를 볼모로 삼아 은행을 살찌우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지만 부채의 청산을 위한 개인파산제도 신청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파산관재인제도의 전면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파산제도'가 파산신청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 파산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파산절차의 정착'이라는 법원의 설명과 달리 법원의 문턱을 높이는 법원 접근 금지 처분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파산관재인 제도의 전면 확대에 대해 "파산관재인 보수를 댈 수 없는 가난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원은 관재인 보수를 원칙적으로 30만원 이하로 정한다 했지만 서울지법의 경우 현재까지 30만원 미만으로 관재인 보수가 책정된 사례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법원이 세운 원칙이 무려 97%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라며 "또 법원은 장애인 등에 관재인 선임을 면제할 것이라 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 파산제도는 파산신청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민간법조시장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빚의 굴레에 얽힌 채무자들의 탈출구를 막는 파산관재인 전면 적용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민의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금융과 정부 권력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며 "금융피해자의 유일한 탈출구인 개인파산제도마저 파산관재인을 방패삼아 철옹성 안에 가둬버린 법원도 역시 규탄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