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국민참여재판, 정치사건은 배제해야"

바른사회는 최근 시인 안도현 등의 명예훼손 재판결과을 거론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은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 조속한 제도의 안착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국민참여재판, 정치적 사건은 배제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에 대한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라고 평결했다. 불과 며칠 전 박지만씨 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 주진우-김어준씨도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나온 후 무죄선고를 받았다. 반면, 비슷한 사건임에도 8월말 부산지법에선 허위사실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이 나왔다. 그야말로 지역별 정치성향에 따라, 피고인의 지명도에 따라 배심원 평결이 엇갈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치명적 맹점이다. 국민 상식과 법 감정 반영 취지가 거꾸로 국민감정과 정치편향성 투영이란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7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초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평결 효력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념의 쏠림현상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배심원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평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나꼼수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의원의 참관처럼 재판정 분위기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치성향이나 자의적 해석에 휘둘릴 수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하며, 대법원은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안착에 노력하길 촉구한다.

2013. 10. 30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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